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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49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9:1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중앙부두 정문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적 대게잡이 어선 D의 갑판수 E로부터 구입한 냉동게살 8마대 180kg , 시가 3,960,000원 상당을 E 및 그의 동료선원 F, G와 함께 자신이 운전해 온 모닝승용차에 적재함으로써 밀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9경 같은 장소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등과 함께 냉동게살 4마대 90kg , 시가 1,980,000원 상당을 모닝승용차까지 함께 옮기려다 부산세관 직원 H 등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편 (주)I 소속 청원경찰 J는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밀수행위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F, G와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통고처분문답서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검사의 추징 구형 부분 기록에 의하면, 공범인 J가 이미 추징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징금 납부의무도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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