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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09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4. 2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리핀에서 친구인 D로부터 채무변제조로 받은 예거 르쿨트르 시계 1점(규격 2737325) 시가 49,500,000원 상당(물품원가 26,607,435원)을 손목에 차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리핀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규격 116233) 2점 시가 각 1,500만원 상당(물품원가 각 8,274,704원), 파텔필립(규격 5712R-001) 시계 1점 시가 61,100,000원(물품원가 32,771,484원) 등 시가 합계 91,100,000원(물품원가 합계 49,320,892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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