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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50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C의 현장 직원으로서 수출화주로부터 선적의뢰를 받은 중고차량을 배에 선적하는 일만 하였을 뿐, 수출하려는 자도 아니고 수출신고를 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관세법상 추징을 명한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는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에게 필요한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누구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세법 제242조가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무신고수출에 의한 밀수출죄가 신분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98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490 판결 참조). 그리고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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