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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선고 2014다225441 판결
투자금반환등
사건

2014다225441 투자금반환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사단법인 G (변경 전 : 사단법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나40029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무렵에는 원·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① 피고가 원고의 반환 요청에 따라 2012. 10. 10.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된 가장 큰 원인이 원고의 계약의무불이행 및 투자금 반환 요청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계약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미 지급한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묵시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미 지급한 투자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 피고는 위 정산합의에 의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묵시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미 지급한 투자 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의 어떤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포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기록을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을 뿐 원고가 나머지 3,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할 때 3,000만 원 반환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직원 E와 2012. 11. 16.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E에게 3,000만 원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자 E가 긍정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을 제12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 F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 523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는 내부 회의를 거쳐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원고가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에게 내부 회의를 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한 달이 조금 지난 2012. 11. 21.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3,000만 원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권포기 또는 채권포기 합의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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