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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03435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8.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2013. 1. 3.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주식 4,000주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이다). 또한 원고는 2013. 3.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3. 1. 3.자 3,0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13. 1. 3.경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6,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투자계약서,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투자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C와 사이에 그 주식 20%를 취득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C 주식의 20%인 4,000주를 양수받고 2013. 2. 4. C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 원고가 피고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투자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투자금 지급 목적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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