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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1 2017나108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12. 9.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조로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의 친구인 C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고소취하를 해 준다는 원고의 말에 속아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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