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2198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입회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보증인란에 서명을 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착오를 유발하거나 이용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고), 다만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고).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면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입회하여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믿었다

거나 그러한 동기를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동기를 제공하였거나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