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5 2012고정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 22:20경 부산 수영구 B슈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잠을 자려고 놓아둔 돗자리에 피해자 C(49세)이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들고 와 그 블록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블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