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6 2020고단3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60세)은 현재 사귀는 사이이다.

1. 2020. 3. 21.자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22:25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원룸을 찾아간 뒤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위 원룸 근처 음식물 쓰레기통을 고정하고 있던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위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QM3 승용차에 던져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원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B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위 원룸 베란다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반응하지 않자 다른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베란다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린 다음, 또다시 다른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위 현관문으로 다가가던 중 놀란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며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밖으로 나오자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수회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여 수리비 65만 원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QM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