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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 세) 이 피고인의 지인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며 따지자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가로 38cm, 세로 18cm) 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상해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시멘트 블록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들이 밀어 시멘트 블록을 들이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그에 따라 나타나는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을 집어든 경위, 피해 자가 봉합 술을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 상해는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을 들어 피해 자를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 한편 증인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블록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넘어졌을 뿐 위 블록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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