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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0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멘트 블록을 몰래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방어의 요지 1) 공 소사 실의 요지 원래의 공소사실을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다듬었다.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경 포 천시 B에 있는 토지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멘트 블록( 이하 ‘ 피해자 블록’ 이라 한다) 100여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의 방어의 요지 피고인이 B 토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의 I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그 바닥과 주변에 다수의 시멘트 블록( 이하 ‘ 피고인 블록’ 이라 한다) 을 사용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주변에 보관 중인 것을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I 내지 J 토지를 정리하면서 그곳에 널려 있던 시멘트 블록을 수습한 것일 뿐이다.

나. 증거평가 1) 증명 주제의 확인 공소사실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 블록이 피해자의 소 유임이 증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이 피해자 블록을 절취한 사실도 증명되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소유 가) 피해 자가 피해자 블록의 소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와 그의 부친인 F의 각 진술 외에는 없다.

이는 ‘F 이 2008. 경 시멘트 블록 200장 정도를 구입한 이후 2015. 4. 경 피해자가 이를 B 토지 위로 옮기면서 누가 넘어 뜨릴 위험이 있어 반듯하게 쌓지 않고 무더기로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 는 것이다( 증거기록 23 쪽, 공판기록 88, 89, 95 쪽).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아주 없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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