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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58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C에게 대들고 C가 벽돌을 든 것은 보았지만 D을 때리거나 D에게 상처가 난 것을 보지는 못했다.

싸움이 시작된 5분가량을 목격했을 뿐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93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 중, C가 입간판을 받쳐 놓은 시멘트 블록을 들었는데, D이 C를 확 밀어서 C가 오히려 뒤로 넘어갔고 D이 상처 입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이 밀치는 바람에 C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블록을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쳐 머리를 때리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없었냐, 못봤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였으며, C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30초, 1분도 안 되어서 상황이 끝났다, 바로 흩어졌다고까지 증언하였던 점, ③ 이후 피고인은 위증으로 인지되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C가 든 벽돌에 D 머리가 닿는 것도 보지 못했고 D 머리에서 피 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실랑이하는 것을 조금 보다가 먼저 들어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④ C는 2015. 1. 25. 19:30경 시멘트 블록으로 D을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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