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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05 2019고단37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8:36경 밀양시 B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는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19:30경 밀양시 D에서, ‘술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인근 바닥에 있던 시멘트 블록(가로 약 30cm, 세로 약 10cm)을 오른 손에 든 상태로 위 E을 향해 다가가 위 E이 서 있던 바닥 부분에 위 시멘트 블록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시멘트 블록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진술청취 및 통고처분내역 확인)

1. 시멘트 블록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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