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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1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휴대폰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 27.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7. 16:00경 행사할 목적으로 여수시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전남 여수시 G”라고 기재한 후 위 계약서의 서명란에 E 명의의 서명을 하여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 휴대폰 판매점 사장인 H에게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이폰5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내 누나 E 명의로 가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현재 누나가 광주에 출장 중에 있어 일이 바빠서 오지 못하였으나 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왔고, 5일 안에 누나의 신분증을 가져다 줄테니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E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이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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