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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676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6761』 CV은 대구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에서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GS에서 휴대폰 개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통장계좌번호 등을 컴퓨터 파일로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신분증을 이용해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CV은 위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팔고 피고인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불상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V은 함께 2013. 8. 20.경 대구 중구 FG에 있는 FH에서,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PW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가입자 란에 ‘PW’, 주민등록번호란에 ‘PX’, 고객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PY B동 403호’, 신청인 란에 ‘P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V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W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V은 공모하여 2013. 8. 20.경 위 FH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올스타네트웍스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PW 명의로 서비스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W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PW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V은 함께 2013. 8. 20.경 위 FH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PW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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