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휴대전화 2대(E, F)를 구입하면서 각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누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청구서 받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위 각 계약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대금을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26경 피해자 (주)SK텔레콤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한 후 휴대폰 대금 합계 1,62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G 통화)
1.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