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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누나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여수시 G”, “2015년 3월 9일”, 가입신청고객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누나 E에게 허락을 받았고 추후에 신분증을 가져다주겠다, 현재 누나가 일을 하는 중이라 오지 못하고 연락을 받지 못한다,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 왔으니 누나 E 명의로 개통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6. 2. 02:2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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