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U을 통하여 취득한 W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W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면서, W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중고 매매상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72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번호 X)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6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0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AB, AA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신규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