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40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N( 여, 31세 )를 만 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함께 위 모텔 6 층 객실로 들어갔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은 10만 원 미만이었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방해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에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함께 샤워를 하자 ”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시키고는 그 틈을 타 알몸으로 객실 밖으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 (CCTV 영상, 객실 내 화장실 시정장치 확인)(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모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