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26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5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0:00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와 다시 우연히 만난 후 장소를 옮겨가며 그녀와 음주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노래연습장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2016. 8. 30. 02:5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끌면서 203호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객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방문을 차는 피해자를 여러 번 반복하여 객실 안쪽으로 끌어다 놓고,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억지로 상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객실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발가락 부분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팬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자료 CD, 수사보고(모텔 지배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