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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9. 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

A는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나 니랑 너무 하고 싶다.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텔로 찾아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9. 15. 05:20경 ‘D’ 부근 길에서 첫 버스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붙들어 창원시 성산구 F 모텔 G호 객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모텔 객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하기 싫어, 집에 가겠다”, “남자 친구가 있으니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9. 15. 05:37경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고자 “화장실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간청하며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알몸으로 위 모텔 객실 밖 복도에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 이름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올 때까지 위 모텔 객실에서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들이 조만간 온다며 안심시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5:45경 위 모텔 객실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문을 열어주자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5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하려고 객실 현관으로 향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로 가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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