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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고합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5:00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6. 9. 19. 06: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위 일시경으로 보인다.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그곳 203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 방’이라 한다)에 투숙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보고 호감을 가지던 중, 같은 날 07:3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혼자 퇴실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방이 객실 열쇠가 꽂힌 채 문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모텔 방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8경 이 사건 모텔 방 앞에 이르러 닫혀있는 위 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안방 안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 부위를 만지다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응급키트 실시, 피해자 진술조서 보충 내용, 감정의뢰 등, 감정물 구두 회신에 대하여),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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