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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고합5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은행이 브라질에 설립한 자회사인 피해자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자금조달 및 투자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타일 업체인 ‘E’를 채무자로 하고, 브라질 은행인 F(F, 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등록한 CCB[Cedula de Credito Bancario(Bank Credit Bills), 은행채무등록증서, 이하 ‘이 사건 CCB’라 한다]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규정과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기업검토, 신용위험분석 등을 통해 투자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CCB에 제공되는 보증을 심사하여 채권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2. 12. 브라질 상파울루주 상파울루시 G건물 15층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의 이 사건 CCB에 1,500만 헤알(한화 약 8,719,950,000원 = 1,500만 헤알 × 581.33원/헤알(2008. 12. 12. 당시의 매매기준율) )을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CCB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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