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0442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수주한 사업 1)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브라질에 있는 ‘C’이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브라질에서 사용할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피고가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1)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소외 회사의 테스트 장비와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7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계약건명 : D 계약기간 :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총 6개월로 한다. 계약금액 : 70,000,000원/6개월 경비 : 브라질 출장에 소요되는 항공, 숙소, 식사,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당 :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방법 : 성실한 과제 수행과 비밀유지를 성실히 유지하는 조건으로 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2017. 1. 31.까지 40,000,000원 - 2017. 6. 30.까지 30,000,000원 피고(갑)과 원고(을)은 소외 회사의 브라질 사업장의 Test 장비와 Server의 Software 개발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을에게 의뢰한 브라질 사업장의 Test 장비와 Server의 Software 개발 및 검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을은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가.

성실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변동시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진행 내용은 회의, 구두, Email,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고한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