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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가합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08,316.5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물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섬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3. 10. 8.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각종 원단을 계속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의 상당 부분을 브라질로 수출하여 브라질에서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5.부터 2014. 2. 21.까지 브라질의 통관업체인 D와 E CO LTD 등(이하 모두 ‘이 사건 브라질 업체’라 한다)을 통하여 각종 원단을 수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브라질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원고의 원단을 브라질 현지에 있는 피고 회사의 지사를 통해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 회사와 원단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들과 그 직원, 피고 B의 처 등 가족, 브라질에 있는 업체 등의 명의로 원단대금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브라질 현지에서 타발송금(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 방식으로 송금받았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그 대표자이던 피고 B은 2006. 10. 17.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원단대금 중 8만달러를 2006. 10.경, 15만달러를 2006. 11.경, 25만달러를 2006. 12.경 변제하고, 2007. 1. 이후부터는 매월 5만달러 이상씩 분할 변제하되(원고가 매월 피고 회사에 일정 분량의 원단을 정기적으로 선적해 주면 매월 발생하는 선적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브라질 세관에 압류당한 원단의 압류가 해지되면 분할변제 계획과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40~50만달러를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 B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매도해 원단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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