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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고합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및 C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경 브라질에 거주하던 G이 100% 투자하여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에게 G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2007. 8. 22.까지, 피고인 C은 2007. 8. 23.부터 2008. 9.경까지 각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7. 5.경 사실상 피해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G이 브라질 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5. 24.경 브라질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4만 주 중 8만주는 퇴직금 명목으로 네가 갖고, 약 12만 주는 나의 아버지 J에게 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07. 5. 28. 광주 KTX 역사 부근에서 위 J을 만나 ‘대출일 2007. 5. 28., 신청인 J, 신청금액 845,000,000원, 상환기일 2008. 5. 28., 이자율 9%’로 된 허위의 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8억 4,500만 원을 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122,569주를 임의로 J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7. 5. 3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억 6,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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