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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6 2020고단3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김포시 사우동 542-3에 있는 풍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715에 있는 풍무역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실제로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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