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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2 2020고단5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7:50 경 인천 강화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고촌 읍 김 포대로 341 고촌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단속처리 부, 적발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1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술에 취하여 운행 중 잠들었다가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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