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SM3 승용차를 수리비 1,68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G동 앞길까지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사건 개요, A의 사고후미조치 혐의)
1.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