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6 2021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3:33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구래 동에 있는 ‘ 구래 역사거리’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적발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신고가 이루어져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