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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22:35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817 사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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