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22:35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817 사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