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단1594]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07:20경 김포시 돌문로 63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955에 있는 북변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55] 피고인은 2016. 8. 12.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칠성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돌문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운행차량(사진) [2015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 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