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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9 2015나739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대상 입주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에 따라 2011. 9. 27. 피고를 대리한 B로부터 광주시 C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301호(65.09㎡, 이하 ‘301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2.부터 2013. 10. 11.까지, 입주자 D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원은 입주자 D이 지급하고 나머지 66,5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무렵 D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D은 2011. 8. 29. 이 사건 빌라 201호(이하 ‘201호’라고만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10. 13.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10. 8. 다시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201호에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301호로 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사하지 않은 채 계속 201호에 거주하였다.

마. 한편, 201호는 2013. 12.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E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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