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단2153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대상 입주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에 따라 2011. 9. 27. 피고를 대리한 B로부터 광주시 C 다세대주택 201호 65.09㎡(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301호 65.09㎡로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2.부터 2013. 10. 11.까지, 입주자 D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원은 입주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66,5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6,500,000원을 지급하고 D은 2011. 10.경 위 201호에 입주하였다. 라.

한편, 위 201호는 2013. 12.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E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301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호에 관하여 임대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301호에 관하여는 임대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 사실, 다세대주택의 구조상 앞쪽 현관에서는 3층이 뒷문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