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5192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전세임대사업의 일환으로 2011. 12. 22.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제4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B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를 E으로,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4. 1. 1.까지로 정한 전세임대사업 부동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입주자 E은 2011. 12. 22.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E은 2012. 8. 6. 다른 곳으로 일시 전출하였다가, 같은 달 10. 이 사건 주택으로 재전입하였다),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세임대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용된다. 2) 원고와 피고가 2013. 2.경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제18조(권리의 양도)에서 아래 가)~라)항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손해배상)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