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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20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뒤 지원대상 입주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3.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3. 6. 이 사건 건물 2층을 지원대상 입주자인 원고에게 다시 전세금 총액 40,000,000원(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 38,000,000원, 입주자 부담액 2,000,000원), 월 임료 47,730원, 임대차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4. 8. 10.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원을, 2014. 8. 10.에 4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0. 16.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6.부터 2015. 10.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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