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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728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를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 7. 18. 천안시 동남구 C 1-3동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D, 임차인 : 원고, 입주자 : B 임차보증금 : 4,000만원(계약금 200만원, 잔금 3,800만원) 임차기간 : 2011. 7. 28.부터 2013. 7. 27.까지 계약의 갱신(제6조) :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은 1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전세금의 반환(제8조) :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B는 2011. 7.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중 입주자 부담부분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3,800만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2014년경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라.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5. 4. 22. 확정임차인으로서 1,400만원을 배분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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