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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133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피고 A의 경우 2018.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원고가 지원대상자를 위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지원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세보증금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머지 전세보증금 9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원고는 2011. 8. 26. 포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피고 B을 위하여 소유자 E과 전세보증금 8,500만원(이중 입주자 피고 B 부담금 1,850만 원, 원고 부담금 6,65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같은 날 피고 B에게 월 임대료 110,830원에 임대해 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2).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9. 14. 임대인 E에게 6,65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위 전세계약서 제8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원고)에게 전세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직전인 2011.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직후인 2011. 9. 5. 피고 B의 처남인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전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피고 B은 2015.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집주인이자 자신의 처남인 피고 A의 전화번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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