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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2 2019구단645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0. B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무부장 겸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4. 20:00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현기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대뇌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발병일인 2015. 5. 4. 개인 범죄로 검찰조사를 받았고 그 전날은 일요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② 발병 전 1주 동안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은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기준시간으로도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 조사에 소요된 시간을 감안할 경우 업무시간은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 7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스트레스 요인도 원고 개인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객관적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업무 외적인 원인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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