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3.23 2016누505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2항까지의 ① 부분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의 12주간, 4주간, 1주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8시간, 55시간, 57시간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에 비추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전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