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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19누617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제8면 제21행, 제9면 제16행, 제10면 제2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해당하지 않는다.’를 아래『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의 업무시작시간을 07:00로 계산하더라도, 원고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 8시간 30분 × 6일)에서 57시간(= 9시간 30분 × 6일)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48시간 53분(= 8시간 30분 × 12주간 근무일수 69일 ÷ 12주)에서 54시간 38분(= 9시간 × 12주간 근무일수 69일 ÷ 12주)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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