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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점, 도로에 경사가 있어 오토바이를 끌고 가기 힘든 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깔려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 내역, 집으로 귀가 하다고 넘어진 것으로 음주 감지되어 파출소로 연행 중이라는 112 사건처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아래에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 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운전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사건 당시 도로 현황 사진을 보면 오토바이를 끌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오토바이 ‘ 사고’ 라는 말이 반드시 ‘ 운전 중 사고’ 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은 피고 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서 기재한 내용에 불과 하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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