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9회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4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16:00 경 여수시 C 소재 D 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12:00 경 여수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오토바이 상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 15:00 경 여수시 H 소재 I 직매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빼내
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4. 28. 17:30 경 여수시 L 소재 M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빼내
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6. 4. 28. 20:00 경 여수시 P 소재 Q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여수 시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경 여수 시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