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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8고정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2세) 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20:25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동 장소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배달용 오토바이를 열쇠가 꽂혀 있는 상황에서 시동을 걸어 약 10미터 정도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행위를 하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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