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훔치는 과정에서 공범 M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M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같이 범행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과 M은 합동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M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훔칠 때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조사 및 M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N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내려와 보니 이 사건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어 열쇠를 훔친 다음, PC방에 있던 M에게 ‘내 오토바이다’라고 말한 후, 자신은 훔친 열쇠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고, M은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갔다. M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으나, 그 내용은 'M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훔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