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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08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수차례에 걸쳐 10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C은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

나. C과 원고는 대여금 10억 5,000만 원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C이 기한 내에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국가로부터 대부받은 토지의 경작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C의 부탁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6. ‘C이 5억 원을 갚지 않으면 강원 양구군 D(일부) 등 토지의 경작 및 지상권 등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경작포기각서(C보증용)’를, 2014. 1. 27. ‘E 등 지상 주택, 창고에 대하여 C이 기한 내에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상관없다‘는 등의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C과 원고는 대여금 중 나머지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F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고 한다)이 2015. 2. 28.부터 C과 연대하여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F(대표이사 G)과 H, C 및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각서(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날인하여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F의 실질적인 사주는 C이었는데, 피고가 장차 F의 실질사주가 되어 C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F의 수익금으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되 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C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C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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