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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208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01. 11. 18. 사망)와 망 H(2009. 2. 15. 사망) 사이의 자녀로는 피고, 망 I(2009. 7. 9. 사망), 원고 A, B, C이 있고, 원고 D, E은 망 I의 자녀이다.

나. 장남인 피고는 2003. 9. 2. 모친인 H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3.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4. 9. 원고 A, B, C 및 망 I, J(이하 ‘원고 등’)에게 [별지 2] 기재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모친 사망 후 피고가 모친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의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K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이 나오면 그 때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2011. 4. 20.자로 재정비사업이 지정해제되어 무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전체적인 매매나 재개발로 인한 수용’이라는 불확정기한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니다.

피고는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나 수용으로 인해 현금화되면 형제들에게 그 중 일부를 호의로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즉, '매매나 재개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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