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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4 2017가단30053
연대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 을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처 C는 원고에게, 2008. 7. 25. “일금 일천만원정. 변제기간 : 2008년 8월 25일. 이자 : 5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내에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8. 7. 27. “일금 삼천만원정. 변제기간 : 2008년 12월 30일. 이자 : 5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내에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9. 6. 20. “일금 오천만원. 변제기간 : 2009년 8월 30일.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내에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2012. 8. 7. C는 원고에게 “금 일억사천육백만원정(146,000,000) 위 금원은 각서인(C) 2008. 7. 25.일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금액의 용도는 각서인(C)의 가정과 남편(D) 선거비용으로 소진하기 위에 A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했으며 금일 현재 A에게 갚아야할 금액으로써 각서인은 2012. 10. 15.일까지 갚을 것임을 각서한다. 만약 위 일시까지 위 금원을 갚지 않을 경우 모든 민사형사상 책임을 각서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연대보증인 각서 2014. 3. 5. C는 원고에게 “금액 일억사천육백만원(146,000,000) 위 금액을 2014. 6월 23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위 금액을 기일까지 변제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지고 연 20% 이자를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별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한편 이 사건 각서에는 연대보증인 부분에 ‘B 주민 E 사천시 F건물 G호’라고 수기되어 있고, 위 피고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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