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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832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밀치고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철문에 얼굴을 긁히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I, G,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이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던 중 사무실의 문턱 주변에 피해자의 발이 빠지면서 문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면), G 역시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졌다가 일어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사무실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의 좌측 뺨 부분이 사무실 철제 문에 맞닿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7면),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에도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나가다가 철제 현관문에 얼굴을 긁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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