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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나와 같이 일하는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많이 맞고 왔길래 위 식당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기분 나쁜 말투로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나와서 붙자’고 하여 가게 밖에서 싸우다가 D이 말려서 돌아 왔다. 그런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 다시 피고인의 식당에 가서 테이블을 들었다 놓고 쳤더니 피고인의 형 H이 뭐하는 짓이냐며 내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쳤고, 이에 H과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고인도 합세하여 멱살을 잡고 서로 싸웠다. 당시 피고인과 H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이 사건 당시 G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는 J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더니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고인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내가 피해자를 붙잡고 돌아왔다.

피해자가 약 10분 후에 다시 피고인의 가게로 가서 테이블을 들었다가 놓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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